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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산부‘두 자녀 벌금’피하기 위해 5일 늦게 출산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1.05일 16:19
[CCTV.com 한국어방송]새해 1월 1일이 되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41세 육 모 씨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난해 12월 26일인 부인이 출산일을 5일 미루어 새해에 아이를 낳게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정식 실시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존 계획출산법에 부합되지 않고 연말에 둘째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임산부들은 방법을 동원해 출산일을 새해로 미루었다는 후문이다.

출산 예정일이 12월 26일인 육 모 씨 아내는 출산을 며칠 미루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줄 정도로 활동을 줄였다.

최근 항저우시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기존 출산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둘째가 7명 태어났다. 이들은 새해에 태어났기에 새 계획출산정책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계획출산법을 어길 경우 적어도 몇 만 위안, 많으면 50만 위안까지 벌금하게 된다.

한편 새해 들어 병원 산부인과를 찾아와 둘째 아이 출산 계획을 밝히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4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40대 여성일 경우 유산율과 불임률 및 임신 합병증이 높다”면서 “반년간 시험 임신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는 기존의 출산허가증이 필요없이 호구 소재지나 현재 거주지에 가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번역:박해연 감수:전영매)

중문참고

http://www.chinanews.com/sh/2016/01-05/770117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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