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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공무원이 범하기 쉬운 세가지 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1.07일 10:23
일반적인 상황에서 탐오라든가 뢰물수수와 같은 범죄는 신임공무원들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다음의 몇가지 죄는 조금만 방심을 해도 죄목이 성립된다.

첫째는 과실류의 범죄이다.

공무를 집행할 때 직무를 소홀히 대하면 형법에 명시된 독직죄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왕왕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과실로 인한 국가기밀루설”이라는 죄명이다. 공무원들은 매일 대량의 비밀자료들을 처리하여야 하기에 이런 자료들은 훼손되면 되였지 절대로 바깥에 내보내서는 안된다. 그리고 비밀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위의 컴퓨터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한가지 종류는 보호등급을 갖춘 내부네트워크 컴퓨터이고 다른 한가지 종류는 보호등급이 없는 단말기이다. 특히 후자는 비밀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메모리에 절대로 련결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손을 빌려주는” 류형의 범죄이다.

신임공무원은 간혹가다가 친구들모임에서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있다. 사업상 여러가지 행사를 주관하고있는 책임자들을 많이 알고있기때문이다. 친구들이 일을 처리하다가 도움을 청하면서 례물이랑 사들고 올 때가 많다. 이때 친구를 교육하여 마음을 샘물처럼 맑게 해줄 자신이 없다면 아예 멀리 자리를 피하는것이 상책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대리역할만 하였고 련계만 달아주었을뿐 탐오를 하지 않았고 뢰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범죄자로 락인이 찍히는가고 의아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뢰물소개죄를 구성한다. 기실 많은 일들은 “보기만 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우기 국가에서 엄하게 징계하는 범죄활동의 경우에는 사실을 덮어감추었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었든 “손만 빌려주면” 법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집행류의 범죄이다.

공직사업에 종사하면서 직장상사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상급이라고 하여 모든 결책이 다 정확하다고 할수 없으며 어떤 경우는 함정일 우려도 있다. 특히 행정심사와 같은 일을 할 때에는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는 매 단계의 심사일군들에게 모두 그 직책범위가 정해져있기에 지도자 한사람이 대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여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전부 세부적인 사항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오다.

혹은 결론이 거의 난 일인데 보잘것없는 자기가 나서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아버리는데 이것 역시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보았는가? 바로 이러한 “자그마한 소홀함”으로 하여 국유자산이 손실을 입고 사회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다면 어떤 죄명이 성립되겠는가를. 비리지도자가 시키는 일만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직죄, 직권람용죄에서 절대 자유로울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5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상급의 결정이나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시정하거나 철소할데 관한 의견을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만일 상급기관에서 이미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고치지 않고 즉각집행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상급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후과는 상급기관에서 책임지며 공무원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위법적인 결정이거나 명령이라는것을 번연히 알고있으면서도 그대로 집행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상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법률과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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