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숙 림조현에서 공무원 한달 월급의 10%를 떼내여 식수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한후 현지 정부는 관련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즉각 정돈개혁할것을 언약했다.
2013년부터 림조현은 이른바 록화비용, 묘목비용 등명목으로 매년 봄철마다 공무원 월급 10%에 상당한 400원 로임을 공제하였다.
식수 성과 가늠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무원은 2013년부터 록화비징수를 취소했다. 그러나 적령기 공민의 인당 세그루에서 다섯그루의 나무 심기 법정의무는 취소되지 않았다.
림조현 림업국과 재정국은, 과거 일부 사업단위의 의무식수행사가 리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기에 록화비 공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공제금은 전부 인력을 고용해 식수하는데 사용되였다고 말했다.
림조현 관계자는, 심은 나무들은 모두 현지 환경에 적합한 내한 품종이라고 소개했다.
림조현 정부는, 관련조치를 내온 초심은 록화를 잘하려는데 있었다고 표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정부문이 직접 수금하여 자원기부가 강제성 수금으로 변화되였다고 인정했다. 림조현 정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식수의무가 있는 부분적 인원들에게 식수 불참 리유를 만들어주었고 객관적으로 의무식수의 의의를 잃게 되였다고 표했다.
감숙성 림조현 주전성 부현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78만 6천원 잔액자금을 조속히 간부와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2016년의 의무식수사업을 실속있게 규범화할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