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숙성 림조현이 월급에서 식수비용을 떼내는 방식은 공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을뿐만아니라 식수의무를 리행하는 주동권과 공중봉사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행복감을 박탈하였다. 이는 실로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 하지만 눈앞의 리익만 고려한듯한 이 같은 사건의 단면에서 의무식수가 직면한 관철의 어려움을 엿볼수도 있다.
1982년 2월에 내온 <전민의무식수운동을 전개할데 관한 실시방법>은, 적령기 공민마다 매년 세그루내지 다섯그루의 나무를 심을것을 요구했다. 근년래 공민 의무식수 리행률이 대폭 제고된것은 사실이지만 공민 특히 도시 공민으로서 식수 의무를 리행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해마다 나무를 심긴 하지만 록화면적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삼림률은 세계 평균수준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의무식수 일상화를 추진하는것이 급선무이다. 공민들로 하여금 식수 의무를 실속있게 리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지는 전통 의무식수 방식을 완비화하는 토대우에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식수 의무 리행 방식을 혁신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고목을 보호하고 “내 주거지 주변의 나무는 내가 가꾸는”등 방식이다.
직책 리행뿐만아니라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3그루내지 5그루의 식수 의무를 리행하고 있는지, 또 의무를 리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일깨워주고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같은상황에서 정부부문은 직책을 다해 친환경중국 건설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