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27일 오후 소조별로 대중문화봉사 담보법 초안을 심의했다.
차광철 위원은 각급 인민정부 부문에서는 대중문화봉사면에서 재정투하비례를 진일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문화에 대한 투입은 원칙적으로만 규정되여있는데 구체적인 제약이 없다면 일부 빈곤지역의 대중문화시설건설에 대한 투입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마지무 위원은 현지 실정에 알맞게 재정투입을 늘여야 한다고하면서 맹목적으로 대중문화시설을 건설했다가 내버려 두는 등 랑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지방의 인민정부에서는 인민군중들이 리용하는 장소나 기본 대중문화봉사시설이 부족하지만 이름을 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리용가치가 낮은 겉치레 공사나 대형 대중건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도시인구 규모에 따른 도서관과 체육장, 혹은 예술활동쎈터 건설에 관한 강제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도시와 농촌간의 공급이 불균형적인것은 당면 우리나라 대중문화봉사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이다. 락후난 농촌대중문화봉사는 농촌인구의 자질제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제기한 가난을 가시고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웅위로운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전국인대대표 나휘는 농촌대중문화산품의 효과적인 공급과 봉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이 알아볼수 있고 응용할수있는 문화산품을 많이 생산하여 대중문화봉사가 실제적으로 기층에 뿌리내려 실제적 효과를 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휘 대표는 농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도박같은 기풍의 만연을 억제할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상에서 농촌 전통문화는 두터운 기반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일부 농촌의 문화를 전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