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위생부는 얼마전 통지문을 하달하고 공립의료기구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자본이 경영목적에 따라 영리성 혹은 비영리성 의료기구의 경영을 자주적으로 신청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지문은 2000년 위생부와 국가의약관리국,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인쇄, 발부한 "도시 의료기구를 분류관리할데 대한 실시의견"에서 "도시 개인진료소, 주식제, 주식협력제, 중외합자의 협력 의료기구를 일반적으로 영리성 의료기구로 정할데 대한" 규정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지문은 사회자본이 개최하는 의료기구가 어떻게 경영성격을 전변하는가 하는데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별도로 관리규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