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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는 영원히 공무원대오에 들지 못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9.29일 16:42
-2016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시험채용기률, 규정위반행위처리방법》실시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원국에서 일전 련합으로 《공무원시험채용기률, 규정위반행위처리방법》을 공포했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공무원지망자 및 시험 응시자에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해당 조직의 특별히 엄중한 기률, 규정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면 영원히 공무원대오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다.

2016년 10월1일부터 해당 방법이 실시되며 이로써 2009년 공포한《공무원채용시험기률, 규정위반행위처리방법(시행)》은 페지된다고 했다.

해당 방법은 공무원채용시험기률, 규정위반행위처리실천경험토대상 지망생이 등록, 시험, 고찰, 체험 등 환절중에서의 부정행위정형 및 처리에 대해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한 특점을 보이고있다.

엄중한 부정행위가 있는 지망생은 당차 응시자격을 취소하고 채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시험채용신용보관서류고에 기입한다. 정형에 따라 5년 혹은 장기적으로 기입해둔다고 했다.

응시자한테 짜고들어 속임수를 쓴다거나 조직적인 시험부정행위, 특별한 엄중한 기률, 규정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면 영원히 공무원대오에 채용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방법은 시험부정행위처리사업절차도 완벽히 하였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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