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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위법 외국인 단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29일 19:03
베이징시 공안국은 수도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3가지 불법 외국인’ 즉 외국인의 불법취직, 불법입국과 불법거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불법' 외국인이란 중국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것, 입국한 뒤 합법적인 거주기한을 넘긴 것, 중국 정부 해당기관의 허락 없이 중국에서 취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불법'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기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중국 공안기관은 그들을 법에 따라 단속하고 벌금, 구류심사, 주거감시, 기한 내 출국, 추방 등 처분을 내립니다. 규정이 엄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현재 베이징에는 약 2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베이징 내 외국인 721명이 중국에서의 영구거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베이징에 살고 있는 대다수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 경찰은 외국인에 대해 72시간 무사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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