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 © AFP=뉴스1
톨레도 측 "권리 침해…항소할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페루 법원이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브라질 건설기업 오데브레히트로부터 수주 대가로 2000만달러(약 2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차드 콘셉시온 판사는 이날 검찰의 '예방 구금'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수도 리마에 위치한 톨레도 전 대통령의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톨레도 전 대통령의 돈 세탁 및 알선 수뢰 혐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체포 시점부터 18개월간 구금된다. 그는 최근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으나 현재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톨레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에리베르토 베니테스 변호사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실질적 형량 없이 전 대통령을 구금하는 것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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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수주를 대가로 오데브레히트로부터 20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데브레히트는 브라질의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 함께 브라질 사상 최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주요 기업이다.
페루 언론에 따르면 호르헤 바라타 오데브레히트 페루 법인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톨레도 정권에 2000만달러를 줬다고 인정했으며,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인 애브라함 댄이 중개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중 1100만달러가 2005~2008년 톨레도 전 대통령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호세프 마이만의 계좌로 흘러 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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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