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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조기대선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11일 13:25

[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재외 유권자 등록 신청을 시작했다.

중국 내 우리 교민들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재외선거 역시 지난 2015년 제20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터넷(컴퓨터, 모바일)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에 접속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본 결과, 인터넷 속도만 양호하면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등 2단계로 구성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부터 완료까지 1분이면 충분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하기'를 클릭해 자신의 메일 주소와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 입력한 이메일에서 선관위로부터 온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인 '전자우편 유효성 검증'이 마무리된다.

이어 성명,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국외부재자 구분에서 '주민등록자'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관을 입력해 '정보 활용 동의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2단계인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된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결과조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국외부재자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40일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화)로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3월 30일까지 신고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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