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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268억` 날린 직원…"이걸 죽여? 살려?"

[기타] | 발행시간: 2012.06.19일 12:51

파생상품의 주문 실수를 구제하는 방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파생상품의 예상 체결가격도 공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파생상품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착오 거래(주문 실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금액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착오 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착오 거래에 따른 체결가격이 직전 약정가의 3%(착오 거래 구제 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구제받을 수 있다.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착오 거래 구제 제한 범위는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3년 국채선물은 체결 가격이 직전 약정가의 0.5%, 10년 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은 1.5%를 초과할 때 구제받을 수 있다.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자산 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을 제한 범위로 삼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특성상 한번의 주문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달리 그동안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주가지수선물 주문 착오로 268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 호가 공개 방식도 25일부터 개선한다. 호가가격단위(호가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 가격)에서 호가 잔량 기준으로 공개 방식이 바뀌면서 투자자에게 체결 가능한 호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시호가 시간에 모든 상품의 ‘예상 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들이 참고가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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