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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6.18일 21:54
[개정안 8월 국회 제출]

주택시장 과열된 지역만 적용… 정부, 주택거래 살리기 총력전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제도도 2년간 중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만들어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직접 총대를 멘 이유는 작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했던 규제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못'이었다. 그동안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예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폐지를 추진해 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스스로 가격을 앞다퉈 인하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2008년 3.3㎡당 평균 1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00만원 선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서울 송파구 일대의 위례신도시나 경기도 판교신도시 등의 분양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던 전매제한 제도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취지로 마련된 부담금 제도도 2014년까지 2년간 중지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커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도 재건축사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최대 300%까지 허용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급히 발표한 것은 5·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택거래 시장은 더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8047건으로 지난해보다 20% 줄었다. 1~5월 전체 주택 거래량(28만7000여건)도 지난해의 68% 수준이다.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도 국내 주택시장에는 악재(惡材)다.

정치권도 주택거래 정상화에는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도 2009년 두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고 자동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마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정부 대책 효과 없어, 추가 대책 필요"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입법안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 폐지만으로는 시장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완화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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