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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로 476만원이 통장에… 깜짝

[기타] | 발행시간: 2012.06.23일 11:00
노동청 직원의 실수로 이직일 입력을 잘못해 실업급여가 지급됐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3일 임모씨(64)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직일을 명확하게 기재했음에도 직원이 전산망에 이직일을 임의로 입력해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원고가 15일 뒤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8년 12월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같은달 25일 이를 인정받아 모두 476만원(2008년 11월1일~2009년5월16일)을 지급받았다. 그 뒤 임씨는 지난해 3월 “수급 인정신청일 이전에 15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지청으로부터 47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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