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선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비록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있어야 하는 뇌물 사건의 특성상 이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개별 혐의는 모두 18개다. 크게 분류하면 ▲뇌물수수(1개) ▲제3자 뇌물수수(4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3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1개) ▲공무상 비밀 누설(1개)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8개) 등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혐의는 4개. ▲정유라 승마 지원 213억원을 약속받고 78억여원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수수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강요 등이다.
먼저 법원은 이날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이 213억원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213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78억여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선 박 전 대통령의 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법원은 이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강요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혐의 인정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이날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뇌물 수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