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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녀 앞에선 집이라도 담배 못 피운다"..금연조례 추진

[기타] | 발행시간: 2017.09.01일 12:32

일본에서 18세 미만 자녀 앞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등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소속된 도민퍼스트회와 공명당은 18세 미만 자녀 앞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간접흡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사생활 공간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조례는 일본 전국 자치체 중 도쿄도가 처음으로, 당은 오는 9월 도의회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어린이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도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어린이가 있는 방이나 동승한 자동차 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호자에게 간접흡연 방지대책이 충분치 않은 음식점과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을 의무로 부과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여론으로 미뤄졌다.

법을 반대하는 자민당과 공산당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행정이 개입하는 게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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