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대외개방이 부단히 심입되고 국내외 교류가 부단히 확화됨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과 국내외 인적왕래를 가일층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에 대해 중경과 서안 항공통상구에서 144시간 무비자 입국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녕파 항공통상구는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강소-절강-상해 일체화행정에 편입시켰다. 입국인원은 녕파 항공통상구와 이미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한 상해의 륙해공 통상구 그리고 남경 항공통상구, 항주 항공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할 수 있다. 성도 항공통상구를 리용한 무비자입국정책 실시 도시는 이미 성도, 락산, 덕양, 수녕, 미산, 아안, 자양, 내강, 자공, 로주, 의빈 등 11개 시로 확대되였다.
최근년래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 데 대한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따라 공안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련의 이민관리봉사 편의 정책조치를 강구했다. 이중에는 외국인 무비자입국정책도 포함됐다. 2013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미 연인원 45.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이 정책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으며 그중 2018년에는 연인원 10만명에 달해 2017년에 비해 24% 성장했다.
소식에 따르면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전국적으로 도합 18개 성(자치구, 직할시), 23 개 도시의 30 개 통상구가 53개 국가 인원에 대해 144시간 무비자입국, 72시간 비자면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중 북경, 천진, 석가장, 진황도, 상해, 항주, 남경, 심양, 대련, 청도, 성도, 하문, 곤명, 무한, 광주, 심수, 게양, 중경, 서안, 녕파 20 개 도시의 27 개 통상구에서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입국정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경진기, 장강삼각주 등 지역에서 지역, 통상구 련동을 실현하게 되고 장사, 계림, 할빈 3개 도시의 3개 통상구에서 외국인 72시간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