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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을 저위험국가로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03일 09:15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정부가 29일부터 중국을 비롯한 3개 나라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고 한국언론이 전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규정하고 해당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출장목적으로 다녀온 한국 국내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판정이 나오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 감시만을 받게 된다.

  한국 중대본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대상 국가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류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으로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례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량국의 인적왕래가 하루빨리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월드코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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