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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석방 적용해서는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28일 14:51
  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소년사법연구기지 전문가초빙식 및 을 학습관철하는 새 시대 소년심판사업 강화’ 좌담회가 북경항공항천대학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북경사범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형사소송법연구회 부회장, 소년사법전문위원회 주임위원 송영휘 등 8명의 전문가, 학자가 최고인민법원 소년사법연구기지 제1기 전문가위원으로 초빙되였는데 초빙기한은 5년이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 상무부원장 하용(贺荣)은 당면 미성년자 보호와 범죄예방은 많은 새로운 복잡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한동안 성범죄, 유괴, 학대, 유기, 교정폭력 등 미성년자의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때때로 발생했고 미성년자 특히는 저년령 미성년자가 살인, 상해, 강간 등 악성범죄를 실시하는 상황도 가끔 나타났다. 각급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리익을 최대화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형사심판 면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석방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죄를 인정하고 벌을 선처’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고 감형을 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성질이 악렬하고 위해가 중대하여 중형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하고 절대 가만두거나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아동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법치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3900.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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