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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기증, 임대, 매각 금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4.07일 08:43
일전에 재정부, 국가문물국에서는 (으로 략칭)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하여 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등록조사, 보호리용, 자산보고, 감독감사 등 사업에 대해 규범화했다.

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등록 강화는 문화재 ‘집안사정’에 밝지 못하여 류실되거나 지키는 자가 훔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에 따르면 문화재관리수장단위에서는 응당 모든 문화재자원자산을 제때에 정확하게 문화재 총 등록장부에 기입하고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규정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해야 한다.

문화재를 등록하고 책자를 만들 때 반드시 ‘문화재자원자산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련 단위에서는 반드시 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정보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부에서는 문화재 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정보화요구를 제출해 자산관리정보집중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문화재자원자산의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는 면에서 은 관리수장단위에서 마땅히 문화재자원자산 접수, 등록, 감정, 편찬목록, 문서 등 보관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이동가능문화재수장단위에서는 마땅히 문화재창고관리, 복구복제 등 보관보호제도를 수립하여 관리 직책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리수장단위에서는 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유지 보수와 정기적인 수리를 실시하여 이동불가 문화재를 훼손, 개축, 증축 또는 철거해서는 안된다.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등 수장단위에서는 문화재자원자산에 대한 전시리용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대중의 문화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고고학 과학연구교육기구 등의 관리수장기관은 반드시 문화재자원자산의 과학적 연구 리용을 강화하고 문화재 과학연구 표본의 보관과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수장단위에서 문화재자원자산을 리용하여 대외투자와 보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유문화재수장단위에서 소장 문화재를 기증, 임대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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