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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소송 걸었다가" 김호중, 모델료 소송 되려 '반환' 철퇴 왜?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9.27일 15:26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모델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역으로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건 법적 다툼이었으며, 모델로 활동한 김호중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A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내리며, 김호중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호중의 군입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 2020년 6월 입대를 앞두고 김호중은 A사와 2억 6400만원 상당의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A사로부터 1억원을 먼저 받은 후 그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A사는 그가 군 입대할 것이라는 소식을 계약 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따라서 A사에서는 광고 모델 계약 3개월 후 모델이 입대하게 된 황당한 처지에 처해졌다.

그러나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A사를 상대로 나머지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모델료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크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했고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측이 입대를 하는 바람에 광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지급한 모델료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모델 계약 후 3개월 뒤에 군 입대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재판부에서는 "A사는 계약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 김호중이 입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며 "김호중 측은 입대가 결정된 날짜에 A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다. 이에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호중은 이번 사태로 인해 9000만원의 모델료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친척이자 SBS 9기 공채 개그맨인 이광득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김호중은 과거 경북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인정하면서 강제 전학 당한 일화가 있다. 2010년과 2013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고등학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2020년 자서전에서는 조폭이나 깡패 출신임을 다시 부인하여 현재는 의혹만 남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김호중은 불법 도박 의혹,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 등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의혹이 상당한 편이다. 이번 광고모델 사건 역시 법적으로 아직 다툴 여지가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모양새다. 현재 소속사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어떤 첨언도 추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10월 18일 그의 세 번째 음악 영화인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이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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