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석모는 북경의 한 민영기업에서 일하고있는데 그처럼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도 현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한번도 그에게 이런 일을 말한적이 없었다.석모는 자기가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누가 가입수속을 해주어야 하는지, 자기절로 가서 가입수속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었다.
답: 석모같은 정황은 합작의료에 가입하는 조건에 부합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채용단위와 규범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소재단위와 함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림시취업을 한 경우 현지의 림시취업자들의 보험가입방법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농민공이 집중되여있는 지구에서는 단독으로 중대질병의료비용보상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여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하는 기간의 입원치료보장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국가는 각 지방에서 농민공의 특성에 맞는 간편하고 령활한 관리모식을 모색하여 의료보험결산방법을 일층 보완함으로써 중병에 걸린후 자원적으로 본적지에 돌아가 치료을 받으려는 보험에 가입한 농민공들에게 의료비용결산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농민공이 도시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량자를 련결하는 방법과 정책을 연구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이 상응한 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석모가 일하고있는 북경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북경시 행정구역내의 기업,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이하 채용단위로 략칭.) 등 도시의 모든 채용단위와 그와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있는 외지의 농민공은 본 시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북경시의 개인상공업기업에 채용된 외지의 농민공도 본 시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채용단위가 외지의 농민공을 채용하는 경우 외지농민공을 채용한후 30일 이내에 소재 구 또는 현 사회보험담당기구에 가서 외지농민공을 위해 기본의료보험가입수속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석모는 채용단위가 자기의 북경시기본의료보험가입수속을 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스스로 가서 의료보험수속을 할수는 없다.
【의거】 ≪농민공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을 관철실시할데 대한 로동및사회보장부의 실시의견≫, ≪북경시 외지농민공기본의료보험가입 잠정방법≫ 제2조, 제15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