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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4일 16:30
가모와 역모는 한마을에서 이웃하여 살고있었는데 서로 손재간이 달라 가모는 중경에 가서 호텔의 료리사로 일하고 역모는 천진에 가서 현지의 건축공사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고있다. 설이 되여 두사람은 모두 고향에 돌아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가 현지에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일을 말하게 되였다.

가모는 역모에게 중경에서 자기는 매달 5원을 내면 거액의료호조보험을 향수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에 역모는 자기는 천진에서 의료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전부 채용단위에서 매달 납부한다고 알려주었다. 역모의 말을 들은 가모는 왜서 지방마다 농민공 개인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비용이 다른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답: 농민공의 의료보험가입에 있어서 각 지구는 “저보험료률, 중대질병의료보장, 보험가입기간내의 의료보장, 채용단위 보험료납부 위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있다.

국가에 통일적인 정책이 없기때문에 지방마다 농민공 본인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비용에 대한 규정도 각기 다르다. 례하면 북경시, 천진시 등 일부 지구에서는 외지의 농민공이 본 시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채용단위에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외지농민공 본인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 중경시, 란주시 등 일부 지구에서는 농민공 개인이 아주 적은 비례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절대 부분의 비용은 채용단위에서 납부하기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보험료납부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가모와 역모는 모두 그들이 일하는 현지의 정책과 법규에 좇아 의료보험에 가입한것이다.

【의거】 ≪농민공의 의료보험가입규모를 확대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로동및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천진시 농민공의료보험 가입방법≫ 제4조, ≪중경시 농민공중대질병의료보험비용 시급통일조달 시행방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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