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모는 산동성 농촌에서 덕주에 와 일을 하고있다. 그가 일하고있는 건축시공단위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심모는 이젠 나도 다른 도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면 의료보험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보상해줄것이라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심모의 생각은 과연 옳은것인가?
답: 심모의 생각이 다 옳은것은 아니다. 농민공의 의료보험가입에 있어서는 기본의료보험의 틀안에서 “저보험료률, 중대질병의료보장, 보험가입기간내의 의료보장, 채용단위의 보험료납부 위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이 상응한 보험대우를 받도록 담보한것이다. 그러므로 농민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대우는 현지의 도시종업원이 받는 대우와 똑같은것이 아니다.
실례를 들면 심모가 일하고있는 덕주시에서는 “중대질병의료보장, 보험가입기간내의 보장” 원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민공에게 의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의료보험기금지급범위내의 최소한도액은 1급병원은 450원, 2급병원은 550원, 3급병원은 650원이며 년도내에 2차례(그 이상을 포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1차 입원시의 보상최소한도액에서 20%를 인하한 표준으로 보상하여준다.
상응한 기준에 부합되여야만 의료보험통일조달기금에서는 농민공 본인과 구체적인 비례에 따라 부담액을 분할한후 공동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규정을 본 심모는 자기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상응한 지불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례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의거】 ≪농민공의 의료보험가입규모를 확대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할데 관한 로동및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농민공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발[2006] 5호문건을 관철할데 대한 산동성인민정부의 실시의견≫, ≪덕주시 농민공의료보험 가입방법(시행)≫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