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도 확실히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졌다면 리혼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혼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남녀 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조정을 진행할수 있고 리혼을 요구하는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심리시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에는 리혼을 비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 조정이 무효할 때에는 리혼을 비준해야 한다.
(1) 중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있는자가 타인과 동거한 경우,
(2) 가정폭행을 실시하였거나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한 경우,
(3) 도박, 마약흡식 등 악습이 있고 수차 타일러도 고치지 않는 경우,
(4) 감정이 맞지 않아 만 2년 동안 별거한 경우,
(5) 부부감정을 파렬시킨 기타 사안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심리시 제32조 제2조항에서 규정한 “리혼을 비준해야 한다”는 상황에 부합되면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리유로 리혼을 비준하지 않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확실히 사이가 나빠진 경우 무과실측이 반대하여도 리혼으로 판결을 내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