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 양모는 어려서부터 참군하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 마을에서 이번 겨울철징병이 시작되자 이웃에 사는 조모가 찾아와서 “얘, 너 왜 아직도 빨리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거니? 양로보험가입이 이번에 참군할수 있는 조건의 하나란다. 군대에 가고싶으면 어서 빨리 보험에 가입하여야지 않니."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양모는 어리둥절해졌다. 양로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자원에 의한것이 아닌가? 왜 징병과 련관시키는건가? 한마을에 살고있는 맹모도 요즘 같은 문제에 부딪쳤다. 그는 지원병에 전환시켜줄것을 신청하였는데 이미 비준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지원병으로 전환되면 그가 가입한 농촌사회양로보험에 영향이 미친다는것이였다.
맹모는 구체적인 규정이 어떤지, 그가 납부하고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수 있는지 알고싶었다.
답: 농촌호적을 가진 의무병과 퇴역(复员)군인, 제대군인 등 우대무휼대상은 농촌인구의 한 부분이므로 그들은 통일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들의 보험가입문제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구가 책임져야 한다. 보험료는 단계를 나누어 납부할수도 있고 한번에 일회적으로 납부할수도 있다.
집체에서 부조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적당히 우대하여 줄수 있다. 농촌호적을 가진 의무병 등 우대무휼대상이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는것은 반드시 자원의 원칙을 견지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박적으로 명령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안된다.
징병사업은 엄격히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보험의 가입여부를 참군비준의 필수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농촌호적을 가진 의무병이 현역복무기간에 간부로 등용되거나 지원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의 보험관계(보험자금을 포함.)를 새로운 보험체계에 전속시키거나 개인이 납부한 전부의 본전과 리자를 본인에게 반환할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정부에서 반포한 ≪현급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양모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할수 있으며 징병사업은 이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맹모는 자기의 호적변동상황에 따라 보험관계를 새로운 단위에 전속시키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의 본전과 리자를 돌려받을수 있다.
【의거】 ≪농촌호적의무병 등 우대무휼대상의 농촌사회양로보험가입과 관련한 민정부, 총참모부, 총정치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