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리혼을 판결하지 않을것이다. "혼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녀자측이 임신중에 있거나 해산후 1년이 되기전 또는 임신중절후 6개월이 되기전에는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만일 1년후에 남편이 리혼하려 하고 녀자측이 동의한다 해도 법원은 녀자측과 자녀를 우선 고려하는 원칙에서 재산을 분할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