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장관순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제약사 직원 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시술을 통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부원장인 이모(35·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에게 약품을 공급한 모 제약사 영업사원 한모(29)씨, 이씨와 함께 불법 시술을 벌인 간호조무사 황모(33·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자인 또 다른 황모(31·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황씨와 함께 지난해 3월 정모씨에게서 25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앰플 5개(100ml)를 정맥주사하는 등 이때부터 이달 초까지 정씨 등 6명에게 202차례에 걸쳐 앰플 1469개(29370ml)를 투여하고 1억175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에게는 또 다른 황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앰플 487개(9730ml)를 놔주고 4260만원을 받은 혐의, 이씨에게는 임모씨에게 앰플 46개(920ml)를 놔주고 520만원을 받은 혐의도 각자의 단독범행 혐의로 적용됐다.
이씨는 '병원보다 싼값에 프로포폴을 놔주겠다'고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별도의 오피스텔과 투약 장비 등을 마련한 뒤 전 직장의 동료였던 황씨에게 투약 업무를 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이씨와 황씨가 7대 3 또는 6대 4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에 앞서 한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20ml 들이 프로포폴 앰플 1400개를 840만원에 사들이고,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 이모(구속)씨로부터도 지난해 3~5월 앰플 1265개를 1265만원에 사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이 얻은 수익에 비춰 보면, 이들은 개당 6000~1만원에 사들인 프로로폴 앰플을 10배가 넘는 8만~11만원씩 받고 투약해준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긴 4명 외에 영업사원 이씨, 투약자 임씨 등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의사 조모씨 등도 구속만기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조만간 관련자 기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의 반출 과정과 관련해 제약사 관리·감독 문제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며 "영업사원의 불법수익 상납 여부,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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