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24 박현민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방송인 고영욱(37)이 끝내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미성년자 4명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이 출두해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지 5시간여 만이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발부 이유다.
이로써 고영욱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4건의 병합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되어 구치소로 옮겨져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재판대에 올라 법의 판결을 받게 된다.
물론 구속된 상태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 무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 A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과 4월 미성년자 B양(당시 18세)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5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7개월간 기소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다.
당시 B양 이외에도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이후에 소를 취하했다. 고영욱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병관, 허정민 기자
박현민 기자 gato@enews2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