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색통로》제막식에 참가한 부성장이며 성공안청 청장인 황관춘(우1)과 성위생청 청장인 수전군(좌1).
길림성내의 부상당했거나 병에 걸린 공안민경들을 쾌속구조치료하는 《록색통로》가 길림성종양병원과 장춘중의대학부속병원에 개통됐다.
4월 15일, 길림성공안청은 길림성종양병원, 장춘중의대학부속병원과 부상민경 전과정 쾌속구조치료《록색통로》계약체결식을 가졌다.
길림성정부 부성장이며 성공안청 청장인 황관춘, 성위생청 청장인 수전군(隋殿军) 등이 계약체결식에 참가했다.
성공안청 상무부청장인 류배주(刘培柱)가 길림성종양병원 원장 정영(程颖),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 상무부원장인 랭향양(冷向阳) 등과 부상민경 전과정 쾌속구조치료《록색통로》계약을 체결하고 길림성위생청, 길림성종양병원.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 및 두 병원의 의료일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병원의 책임자들은 부상민경 전과정 쾌속구조치료《록색통로》에 각종 보장을 제공하여 공적인 일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려 입원하는 공안민경들에게 적시적이고 평온하며 질서있는 구조치료를 진행할것이라 밝혔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록색통로》의 개통은 성공안청이 길림대학 제1병원과 24시간《록색통로》를 개통한후 길림성에서 공안민경에 대한 우대정책의 중요한 조치이다.
《록색통로》이 개통된후 성내의 공안기관 재직재편 공안민경, 공안현역부대 장병, 공안기관의 리퇴직간부들은 전부 구조치료범위에 납입된다.
종양질병, 위급중병에 걸린 공안민경은 직접 길림성종양병원이나 장춘중의약대학 부속병원 급진과에 가서 치료받을수 있으며 기타 질병에 결렸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치료받을수 있다.
공안민경들은 이상의 두 병원에 가서 해당 신분증건을 제시하면 신분이 확인된후 직접 해당 우선봉사를 받을수 있다.
《록색통로》계약체결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