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간부의 친형… 경찰의 비호 의혹 제기로 檢·警 다시 갈등 조짐]
前세무서장, 육류수입社로부터 억대금품·골프접대 받은 혐의
작년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검찰이 6차례나 기각하기도
수사내용에 "검사와 함께 골프"… 檢 "더 엄격히 수사 지휘했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했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58)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다. 경찰청은 22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조해 윤씨를 태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25일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경찰의 압수 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6차례나 기각하는 등 검·경이 대립했던 사건이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마장동 육류가공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A씨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 작년 7월 이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6차례 신청, 기각을 반복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가 검찰 간부의 친형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범죄 혐의와도 무관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에서는 "경찰이 근거 없는 검찰 흠집 내기 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윤씨가 작년 8월 30일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윤씨가 도주한 상태에서 작년 9월 성동세무서를 압수 수색했고, 작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예약자 명단 등을 일부 확인했다. 11월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윤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윤씨가 송환되는 대로 육류 가공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경찰이 이 사건을 통해 검찰과 기싸움을 하게 된 모양새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해 윤씨 수사를 방해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현직 검사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엄정하게 지휘하고 있다"며 "의혹을 자꾸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검찰에 흠집을 내려는 구시대적인 음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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