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이승훈 기자] 전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6급 공무원 A(49, 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차량이나 모텔 등지에서 여중생 B(15)양과 1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한차례에 2만~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은 36세 회사원이라며 신분을 속이며 지속적으로 만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두 사람을 떼어내 달라"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양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감쪽같이 신분을 속여 온 것 아니냐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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