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의 리익을 해치는 가짜,저질 비료는 시종 공상부문 중점타격대상의 하나이다.
허위농업물자선전에 휘말려 27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입은 농민들의 권익이 보장됐다고 6일 길림성소비자협회에서 전했다.
2011년 3월 14일 길림시창읍구소비자협회 화피창분회는 좌가진 등지의 300여명 농민들의 집단신고를 접수했다. 그들은 길림시천지비료유한책임회사에서 생산한 《가짜 비료》를 신고하러 온것이다.
2011년 2월 그들은 천지비료유한책임회사 종업원 수중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한 비료를 구입, 종업원은 비료를 판매할 때 무당 그들이 제공한 240원 가격의 조합비료를 사용하면 생장기내 비료를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무당 2800근의 알곡을 수확할수 있다고 했다.
좌가진 300여세대 농민들이 이 영업원을 통해 68부의 비료구입계약을 체결했고 총액이 279만 2640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회사에서 제공한 비료는 가짜비료는 아니지만 비료함량이 정상수치 대비 태부족한데도 성장기내 비료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대선전을 한것이다.곡식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하자면 반드시 적당한 량의 질소비료를 더 추가해야 했다.
《길림성에서 실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1조 제10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관련 법률,법규 및 본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혹은 불적절한 수단으로 사기를 친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배상을 추가할수 있다》고 했다.
결과 회사는 소비자협회의 조정방안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비료를 반납하지 않은 농민에 대하여 한세트에 50원을 보상해준다. 그리고 4%의 유기비료를 45%의 혼합비료로 바꿔준다. 반환요구가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료금을 전부 반납해준다.
소비자협회의 감독, 조정하에서 이번 분쟁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봄철이 다가오고 농민들의 농업물자구입이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한 지금 농민들은 농업물자구입시 꼭 문의를 잘하고 권익이 침해를 당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길림성소비자협회 장광우비서장이 부탁했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