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흑룡강신문=하얼빈) 인민의 인신 보장권과 밀접히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8일 3천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전인대는 이달 14일 정기회의 폐막일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1979년 제정된 중국 형소법은 1996년에 한 차례 전면 개정됐다.
형소법 조항은 제정 당시 164개였다가 1996년 225개로 늘어났고 이번 개정안에는 다시 60개 조항이 더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권' 관련 문구의 삽입이다.
개정 형소법안 총칙 2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고문을 통한 자백 금지, 불법 증거의 배제 원칙, 체포 조건 상세화, 변호사의 권리 보장 등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