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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 허위신고 30대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타] | 발행시간: 2013.05.20일 15:29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하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금정경찰서는 신모(3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이다.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허위신고로 인력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오후 9시 45분께 신 씨의 허위 투신 자살 신고로 경찰 11명, 소방관 13명, 경찰차 5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30분 간 금정구 남산동 일대에서 신 씨를 수색하는 동안 신 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면서 또 다시 112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던 도중 경찰에 발견됐다.

신 씨는 이날 예전에 일하던 중국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이 출동했으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 때문에 신 씨는 경찰을 골탕먹일 작정으로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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