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길시정부에서는 《연길시 도시렴가임대주택 부대건설 실시방안》을 출시, 새로 《상품주택을 건설하고 단층집을 개조할 때 총 건축면적의 5%비례로 렴가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부대로 건설하는 도시렴가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건설원가를 지불하고 렴가임대주택 가옥소유증은 정부의 소유로 한다.
만약 대상개발건설단위에서 렴가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대건설면적에 따라 평방메터당 650원의 기준으로 렴가임대주택 타지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길시주택보장부문에서 해마다 도시전망계획, 국토자원 등 부문과 함께 렴가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작성하는데 렴가임대주택 부대건설계획외 대상은 일률로 규정한 면적에 따라 렴가임대주택 타지건설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연길시 도시렴가임대주택 부대건설 실시방안》은 올 4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고있다.
/서미란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