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55세의 간암말기 조선족 여성이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돼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헤럴드경제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에 와 있는 딸과 장기 적합도 검사조차 하지 못 한 그는 발만 구르며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장모(55ㆍ여ㆍ사진 왼쪽)씨. 그가 한국을 처음 찾은 것은 지난 2007년 3월. 당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그는 5년의 체류 기간이 채워지자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90일짜리 단기종합(C-3)비자를 받은 그는 2012년 5월 다시 입국했다가 기간 만기로 출국하려 했으나 그만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공항분실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연을 말하자 사무소에서는 "새 여권을 만들 때까지 며칠 봐주겠으니 여권을 만들어 출국하라"고 말해 새 여권이 나올 때까지 약 1달 정도 더 한국에 체류하다 중국에 돌아갔다.
한국 입국이 거부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몸이 안좋아진 그는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지난 4월 심양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국명령을 받고 나간 사람"이라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여권분실신고증, 사유서를 첨부해 다시 한번 비자를 신청하고 면담도 요청했지만 영사관 사람들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지난 6월 중국에서 간암 말기(시한부 6개월) 진단을 받고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혈육인 딸이 있는 한국에 다시 오려 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한국에 있는 장씨의 딸 강모(31ㆍ여)씨는 "어머니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한국에 불법체류할 생각도 전혀 없다. 치료만 받고 싶을 뿐이다"며 "출국명령 사유라도 확인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영사관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면담이 거부돼 뭐라고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재확인 해보니 출국명령을 받고 나간 사람으로 전산에 입력돼 있다"며 "출국명령 사유는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