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한국 교민 박모 씨 저장성(浙江省) 지역 언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국 교민이 경찰에게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고 원망한 사실을 화제로 삼았다.
저장성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저장성(浙江省)닝보(宁波) 인저우구(鄞州区)의 교통경찰은 관할구역인 진산서로(堇山西路)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은회색 도요타 지프차를 운전하는 남자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적발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61mg/100ml였다.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결과, 그는 한국인 무역상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음주운전은 교통법규를 어긴 행위로 면허증 압류 및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중국의 음주운전 단속은 이렇게 엄격하냐!"며 큰소리를 쳤다.
교통경찰은 이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음주 후에 운전해도 되는거냐?"고 반문하자, 남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35세 한국인 박모 씨로 지난 2009년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에 입국해 같은해 12월 1일 닝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인저우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경찰에게 "저녁에 맥주 2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은 법규에 따라 박 씨에게 벌점 12점 및 면허증 압류 6개월의 처벌을 내리고 2천위안(3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