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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2일 오전, 오토바이에 살짝 부딪친 중년 여성이 운전자인 젊은 외국인을 상대로 엄살을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다.
최근 무면허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중년여성을 살짝 들이받아 화제가 됐던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사실까지 밝혀져 본국으로 송환된다.
베이징공안국은 11일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인 핑안베이징(平安北京)을 통해 지난 2일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수사 경과를 밝혔다.
공안국에 따르면 이 외국인은 조사 결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이 없는 차량이었다. 여기에 동승자를 태우고 역주행까지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행정구류 7일에 벌금 1천5백위안(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과 그의 부친이 베이징에서 불법취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행정구류 5일에 벌금 5천위안(87만원), 부친에게는 행정구류 14일에 벌금 1만위안(175만원)을 부과했다. 행정구류 등 모든 처벌이 완료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외에 외국인과 그의 부친을 고용한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러 벌금 2만위안(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