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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연금, 하후상박으로 간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9.26일 09:59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수정안이다. 당초 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자 32만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6만7518명(21%)이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853명(0.6%)에 달한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이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의 하후상박식 수정안은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여러 안을 놓고 기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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