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장춘시사회보험국에 따르면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실업금 표준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에 좇아 2014년 10월 1일부터 장춘시 본급( 4개 현,시 포함 되지 않음) 실업금 표준을 원래의 월 574원에서 755원으로 상향조절, 조절후 증폭은 31.53%에 달한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10월분의 실업금은 이미 원래 표준으로 발급했기에 11월부터 새로운 표준으로 발급하고 10월의 상향조절한 부분도 보충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