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 추진
23일에 소집한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국무원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 건설상황 보고를 심의했다.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기관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도시 종업원과 같은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한다.
보고에 따르면 개혁의 사로는 한가지 통일, 5가지 동일 보조이다. 한가지 통일이란 당정기관, 사업단위는 기업과 같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여 단위와 개인이 납부하고 퇴직료금 발급방법을 개혁함으로써 제도와 기제에서 《두가지 병진제도》모순을 해결한다.
《5가지 동일 보조》란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함께 개혁하고 일터년금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같이 건립하며 양로보험제도개혁과 로임제도를 완벽화하는것을 함께 추진하고 대우조정기제와 로임발급방법을 같이 개혁하며 개혁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것이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제도를 늦게 시작하고 대우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각지 재정 담당능력과 기금결여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데다 통일계획층차가 여전히 낮고 사회보장 상호돕기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지역간의 대우격차가 보다 크고 기관사업단위에서 여전히 단위퇴직양로제도를 실시하고 기업종업원양로보험제도와 《두가지 병진제도》를 운행하며 대우격차 모순이 돌출하여 사회 반향이 강하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건설에서 먼저 도시에서 다음 농촌, 그 다음 군체를 나누어 점차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게다가 농촌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 시간이 길지 않고 또 자원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에 현재 전국적으로 1억여명이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고있다. 주로 비공유 경제기구의 종업원, 도시 령세취업인원, 농민공과 일부 농촌주민 등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