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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형 청년 부모에 3억6000만원 배상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01일 19:46

지난 1996년 18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중국인 남성이 최근 1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가족이 국가로보터 손해배상금으로 206만위안(약 3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고등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심사형' 논란이 제기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고, 판결문은 31일 후거지러투 부모에게 전달됐다고 신화통신 등 언론이 전했다.

손해 배상금에는 사망에 대한 배상, 장례비용 명목의 105만 위안, 생전 약 60일 동안 불법 수감에 대한 배상금 명목의 1만2000 위안, 부모들의 정신적 손해 및 위로금 명목의 100만 위안이 포함됐다.

네이멍 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후거지러투에 대한 재심에서 고의 살인죄, 성폭행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후거지러투 부모는 고등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996년 네이멍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 거주하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지 62일만에 총살됐다. 사형선고에서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었다.

이어 2005년 이 지역에서 연쇄살인범 자오즈훙(趙志紅)이 체포됐고 그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모는 그동안 상경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국 지난 12월에 재심에 들어갔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련 후거지러투 부모는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모 측은 우리의 주요 목적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으며 국가가 책정하는 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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