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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탈모치료 후 눈썹까지 다 빠져버려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1.08일 15:59

[Onbao | Korea News Times 王璇] 피부과 병원에서 탈모 치료 시술을 받은 환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20대 남성 이모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탈모 치료 시술 받기 전과 후의 사진들을 첨부하면서 사연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미용실에서 염색한 뒤 두피에 발진과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와 서울 목동에 있는 M 피부과를 찾았다"며 "두피 접촉성 피부염(두피 알레르기)이라는 진단을 받고 1주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피 접촉성 피부염이 완화될 쯤 이 병원장은 이씨에게 "정수리와 옆머리에 약간의 탈모 현상이 있는 것 같다"며 탈모치료를 제안했고, 이씨는 "병원장이 제안한 모낭 주사인 두피 메조테라피 시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두피 메조테라피 시술은 비타민, 혈액순환 개선, 모낭활성화 등이 주성분인 모발성장인자 복합물을 모낭에 투여하는 방법이다.

메조테라피 약물은 각 병원마다 용량을 다르게 배합해 제조된다.

이씨는 "탈모 치료 시술을 받은 뒤 가려움과 다발성 염증, 심한 열감 증상이 나타나 병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두피 메조테라피 시술은 한 달간 이어졌고 이씨는 탈모가 급속히 진행돼 현재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전두탈모증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M 피부과 병원장은 "시술 자체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며 "주사치료비 환불과 약값을 보상해주겠다"고 이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모발 이식 부작용으로 대머리가 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에게 병원이 5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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