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북중 변경지역의 북한 군인들.
북한이 국제사회 제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북한인들이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저지른 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저우(广州)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은 지난해 12월 27일 지린성(吉林省) 연변(延边)조선족자치주에서 발생한 탈영병 살해사건을 전하며 북중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인의 범죄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중 북중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이 최소 14건 이상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관련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3일이 지난 뒤 북한 접경인 연변자치주 훈춘시(珲春市) 반스진(板石镇)에서 북한 군복을 입은 괴한 여러 명이 나타나 중국 주민을 향해 총을 쏘고 북한으로 달아났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27일에는 19세의 북한 군인이 AK-47 소총을 소지한 채 훈춘시 징신진(敬信镇)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같은해 2월 19일에는 북한 군인 한 명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 마을의 민가에 잠입해 집주인 부부를 살해했다.
2006년은 북한이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이다. 2006년 10월, 북한 남성 7명이 연변자치주 화룡시(和龙市)의 수목장에 쳐들어가 생활용품을 약탈하려다 중국군에 발견되자 흉기로 초병을 살해했으며 2007년 6월 15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북한 군인 1명이 옌볜주 용경시(龙井市) 카이산툰진(开山屯镇)의 한 마을에서 음식, 옷 등을 훔쳐 산으로 달아났다가 20여일만에 현지 경비대에 붙잡혔다.
이같이 북한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변자치주의 외국인 범죄발생률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30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변주 검찰의 외국인범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변주 검찰이 처리한 외국인 범죄자 237명 중 193명이 북한인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신문은 "북한인의 불법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정부가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변경 지역이 안정돼야 두만강 유역의 주민이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