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일전에 "세가지 상호(三互)를 실시해 대통관건설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이 "방안"은 내륙과 연해, 국경지역의 통관협력을 추동하여 통상구관리 해당 부문의 정보 상호교환, 감독 상호인정, 집법 상호방조를 실현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다부처, 다지역의 내륙 연해, 국경지역의 대통관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정보를 공유, 공용하고 같은 부처내 감독관리기준을 통일하며 각이한 부처간 감독관리집법에 배합하고 감독관리결과를 상호인정하고 통관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중국실정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있는 감독관리체제메커니즘을 형성할것이라고 제기했다.
"방안"은 국제물류대통로건설에 적응하는 통관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다양식의 련대운송물류감독관리센터를 건설하고 감독관리방식을 개진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방안"은 또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안국가 통상구집법기구의 체제화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편리화협정"을 리행한다고 밝혔다.
통상구안전이 직면한 새 정세에 비추어 "방안"은 상시적인 통상구안전합동사업체제를 구축하고 통상구감독관리집법 상호방조체제 등 개혁을 보완할것을 제기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