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해정구문화위원회가 21일, 지난해 해정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침략군의 비행기벙커”를 무단 철거한 북경의 한 부동산업체에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철거된 “일본침략군의 비행기벙커”는 이동불가 문화재로서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허가없이 누구든지 무단 철거하거나 수건해서는 안된다. 과징금 외, 해정구문화위원회는 또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전문 부문의 지도하에 문화재를 복구할것을 관련 업체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업체는 요구에 따라 문화재 복구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유적지 부근은 잡초로 뒤덮여있다.
편집: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