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씨에게 4월16일 특별귀화를 허가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7일 한국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특별귀화는 면접과 필기시험, 실태조사 등 통상 2년이 걸린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점을 감안해 '귀화 적격심사'인 필기와 면접심사를 면제해줘 절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이날 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중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