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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재외동포 사진전 안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6.09일 10:21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오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한인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제3회 재외동포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최 측은 "사진을 좋아하는 재외동포들의 즐거운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모 주제 : 광복70주년 기념, 해외한인사회의 과거-현재-미래

가. 개인 소장 사진전


광복 70주년 관련 사진

- 1945. 8. 15 : 1945년 광복 당시 해외한인사회의 모습이 담긴 사진

- 1945 ~ 1995 : 이민 초기의 생활상, 화제의 현장이 담긴 사진


중남미 지역 이민 역사 사진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 이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

- ‘개인 소장 사진전’ 개최 목적은 재외동포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한인사회의 과거사진을 수집하여 이민역사를 한국에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도, 선대나 이웃으로부터 전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 단, 참여사진은 법적 문제 발생 소지(저작권, 사용권 등 관련)가 없는 사진이어야 한다. 참여작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사진 전시회’ 용도로만 활용되며, 수상작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귀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

나. 사진 공모전


재외동포 삶의 현장

-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모습

- 이민사회 속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의 생활상

- 재외동포의 기쁨과 감동의 순간

- 재외동포 차세대의 학교생활, 직업 등 활동 모습


코리아타운

- 세계 각지에 형성된 코리아타운

- 해외한인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공간, 장소 등을 나타낸 사진


세계 속의 한인

- 거주국 내 현지인과의 교류, 축제 등 활동 모습

- 거주국에서 한인임을 느끼는 순간


2. 응시자격 : 모든 재외동포


3. 공모 일정

- 공모기간 : 2015. 5. 20(수) ~ 7. 31(금) /한국시간 기준

- 5.20(수)부터 접수 가능

-수상작 발표 : 2015. 9월 / (예정)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 게재】


4. 응모 방법

가.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 코리안넷(www.korean.net) 공지사항 및 팝업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요

- 아날로그 사진 : 원본사진을 스캔하여 (300dpi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수상작은 추후 수상작 원본 필름 제출 필수

- 디지털 사진 : 2,000×2,800pixel 이상 권장, 파일용량 2MB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 공모전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에 한함.

- 응모자는 중복 응모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한 주제의 상위성적만 인정함.

- 촬영일시 및 장소, 사진제목, 사진설명은 필수이며 누락될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문의

- 사업 관련 : photo@okf.or.kr, 82-2-3415-0146(동포단체지원부 김수빈 직원)

- 시스템 관련 : 82-2-3415-0197(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5. 우수작 대우

시상 : 13명

-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입선(11명) 각 30만원

- 별도의 시상식은 없음.

- 우수작 국내전시

- 수상작 13개 작품과 우수작 100여개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전시


6. 기타 유의 사항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가 지게 됨.

- 표절 및 타인 대리 출품

-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저작권ㆍ초상권ㆍ사용권이 있는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주최측은 행사 홍보를 위하여 출품작을 전시회 및 행사 홍보물 제작, 코리안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주최측은 최종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전송권, 배포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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