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토니몰리 명동점
[한국경제신문 ㅣ 김우섭 기자] ‘K뷰티(화장품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현지 유통업체와의 잇단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의도한 중국 내 영업망 확대는커녕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상하이요우취신시과기유한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요우취신시는 토니모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19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토니모리의 지난해 영업이익 149억원을 웃돈다.
요우취신시 측은 “중국 전역에서 3년간 토니모리 제품 판매를 맡는 총판(총 판매 대리점) 계약을 2013년 4월 맺었지만 토니모리 측이 1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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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는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에 반박 서면서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당 업체와 계약 당시 백화점 영업 등을 통한 판매량 목표치에 합의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3분의 1에 그쳐 계약 해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홍현기 토니모리 전무는 “해당 업체 영업담당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스크팩 생산업체 산성앨엔에스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내 독점판매 계약권을 가지고 있던 베이징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는 지난 2월 산성앨엔에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성앨엔에스 관계자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총판과의 분쟁 사례가 나오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중국 내 사업 파트너인 선전커파이실업유한공사와 총판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