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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큰손 몰리던 제주에 무슨 일이…투자이민제 1년새 80% 급감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8.19일 23:54
투자 가능한 콘도 급감, 중국정부 반부패정책도 한몫

투자이민제 2018년 종료

인허가 기간 따지면 외국인 투자 크게 늘기 어려워
[한국경제신문 ㅣ 조성근 기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외국인의 제주 부동산 매입이 올 들어 급감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80% 이상 줄어들었다. 제주와 함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실시되고 있는 인천·부산·강원 지역 등에선 그동안의 누적 투자실적이 6건에 그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5억~7억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제주 부동산시장 활기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 콘도 매입 39건으로 ‘뚝’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제주 내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실적은 39건(558억여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314건)의 12.4%에 불과한 수치다. 6월 분양 실적은 1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2년간의 호조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158건 수준이던 투자 건수는 2011년 65건, 2012년 155건 등으로 주춤하다 2013년 662건, 2014년 516건 등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콘도 분양 및 투자 실적은 1519건, 1조258억여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도입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주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휴양체류시설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투자 위축의 주된 이유로 꼽는다. 현재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부동산은 12개 리조트의 객실 400여실 정도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제주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캡션입력

○부동산 투자이민, 2018년 종료

부동산 투자이민제 일몰제 탓에 제주 지역에 중국 자본이 추가로 대거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때까지 콘도 등을 분양받지 않으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인 휴양시설 정도만 투자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기간을 감안할 때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휴양시설도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중국인의 콘도 매입이 다시 급증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 동부산관광단지·해운대관광리조트,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등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3건(송도 2건, 영종도 1건), 알펜시아리조트 3건이 전부다. 부산과 여수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외국 자본은 수익성과 환금성을 보고 움직인다”며 “제주 이외 지역에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런 외국인 투자 분위기와는 반대로 내국인들의 제주 투자 열기는 뜨겁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토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액)은 170.1%로 전달 140.3%보다 29.8%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이다. 전체 진행 건수 중 낙찰된 물건의 비율을 뜻하는 낙찰률도 같은 기간 88.2%에서 94.1%로 뛰었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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